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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4 ~ 2026.10.2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1577-0365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, 이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
-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,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1. 참여기업 요건
- 기본 요건: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여야 합니다.
- 제외 대상 (중요):
-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.
- 유흥·향락업, 근로자 파견·공급업(용역업 포함), 다단계 판매 및 외근 영업직(보험, 제약, 물류도매업 등) 채용 기업.
- 공공기관, 복지기관(비영리기관), 민간위탁기관, 어린이집 등 국가·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을 보조받는 대상.
- 비영리 법인·단체·조합·협회 등 (민법·특별법상 종교/학교/의료/사회복지/재단법인, 비영리특별법인, 어린이집 포함).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.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.
-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의한 공공기관 및 '지방공기업법'에 따른 공기업.
- '초·중등 교육법', '고등교육법'에 따른 학교.
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.
- 노사분규 중이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업무가 정상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.
2. 참여근로자 요건
- 기본 요건: 초등학생(1~6학년) 자녀를 둔 근로자(부, 모)여야 합니다.
- 고용의 형태(기간제, 임시, 대체, 수습)는 무관하나,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.
-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- 제외 대상 (중요):
- 협약일 기준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.
-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.
- 장기출장, 재택근무 등 실질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 않은 자.
-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.
- 해당 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.
- 정부·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포함).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).
- 고용보험 미가입자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초등학부모 직원에 대해 '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'(10시 출근제)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지원 규모: 총 100건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원 금액: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며,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.
- Ⅰ유형: 1시간 단축근로 1개월 시행 시 400,000원.
- Ⅱ유형: 1시간 단축근로 2개월 시행 시 800,000원.
- Ⅲ유형: 1시간 단축근로 3개월 시행 시 1,200,000원.
- 지급 방식: 기업의 단축근로 이행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.
- 유의사항:
- 최초 신청 후 지원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(평일)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.
- 단축근로 예상 시작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 및 검토 후 확약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단축근로 기간 미준수 또는 근로자 퇴사 등으로 협약 미이행 시, 실제 제도 실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. (예: Ⅰ유형 선택 후 15일 시행 시 미지급, Ⅱ유형 선택 후 1개월 10일 시행 시 1개월분만 지급).
- 맞벌이 부모는 동일 사업장 근무 시 1명만 지원 가능하며, 별도 사업장 근무 시에는 부·모 교차 지원(예: 3
5월 부 → 68월 모)이 가능합니다. - 기업과 근로자 간 협의 하에 9시 출근-17시 퇴근 형태로도 단축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방법: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(www.1577-0365.or.kr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.
- [회원가입 → 운영사업 → 구인기업지원 → '[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]' → 신청하기] 경로를 따릅니다.
- 신청 서류 다운로드: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(www.1577-0365.or.kr)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(www.jbba.kr)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(1차 신청 시):
- 참가신청서(기업용) 1부.
- 확인서(참여기업용, 참여근로자용) 각 1부 (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필수).
- 기업 서약서 1부 (10시 출근제 도입 확약 내용 포함).
-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.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사본 1부 (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).
- 신청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(현 출퇴근 시간 및 급여 확인용).
- 주민등록등본 1부 (신청 직원 및 자녀 등재 확인용,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).
- 재학증명서, 취학통지서 등 자녀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제출 서류 (지원금 신청 시, 완료 서류):
- (추정) 급여명세서 1부 (직전 월부터 신청 기간 전부 해당).
- (추정) 출근기록부 (수기 작성 및 전자기록내역 증빙 가능, 출력본에 기업 직인 필수).
- 공통 유의사항: 모든 서류는 기업 직인 날인 후 제출하며, 사본 및 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공고 및 접수: 2026. 3. 4. (수)부터 상시 모집 (예산 소진 시 마감).
- 단축근로 신청 기간: 2026. 3. ~ 10. (예산 소진 시 마감).
- Ⅰ유형 (1개월) 신청 마감: 10.23.
- Ⅱ유형 (2개월) 신청 마감: 9.21.
- Ⅲ유형 (3개월) 신청 마감: 8.21.
- 선정 방법: 참여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유형을 선택하면,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요건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합니다.
- 지원 절차:
- 신청: 신청서류 제출 (상시 접수, 예산 범위 내 지원)
- 선정 및 수행: 신청 요건 확인, 중복 수혜 여부 파악 후 단축근로 수행 (단축근로일 시작 전 미리 신청,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)
- 완료 서류 제출: 단축근로 완료 후 지급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지급 요건 검토 (지원 종료 월 임금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)
- 지원금 지급: 최종 검토 후 지원금 지급 (지원 종료 다음 달 이내, 예: Ⅲ유형 4월 1일~6월 30일 수행 시 7월 15일 지급 예정).
- 사후 관리: 2026년 12월 이후 지원 성과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관리가 진행됩니다.
문의처
-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
- 연락처: 1577-0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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